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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과포화에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재소자 격리실까지 마련해야

 

실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정구속을 유예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포화상태인 제주교도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재소자 격리실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3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가석방 기간인 지난해 5월30일 제주시 소재 모 주점에서 36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같은해 8월2일까지 4차례에 걸쳐 49만6000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29일 가석방된 상태였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범행의 죄질도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또 지난 27일 9900만원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은 유예했다.

 

지난해 7월 상습 음주운전에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B(76)씨에 대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수용시설 과밀 등 문제로 인해 고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된다. 그러나 이들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구속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주교도소의 수용시설 포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도소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차원에서 신규 재소자를 14일간 독방에 격리한 후 증상이 없으면 다른 재소자와 함께 쓰는 수용실로 보내고 있다.

 

한편 1971년 10월 문을 연 제주교도소는 수용자가 늘어나면서 과밀화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 8만4000㎡부지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수용률은 2014년 120%를 넘었고, 2017년 125%, 2019년 130% 정도다. 

 

제주교도소는 2017년 3개 수용실을 증설한 이래 현재까지 재건축 또는 확대 이전 등 확충 계획은 없는 상태다.

 

이에 제주교도소는 최근 과밀 수용에 따른 집단 감염 예방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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