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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자 체온 38도 넘어 코로나19 검사 ... '음성판정'에 모든 조치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세를 보인 여성과 접촉한 경찰관 6명이 6시간 넘게 격리됐다가 풀려났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8분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폭행사건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여성 A씨가 체온이 38도를 넘는 등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감염증 대응 매뉴얼에 따라 A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경찰관은 서문치안센터로 격리조치됐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서문치안센터 등을 자체격리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이날 오후 1시경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조치가 해제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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