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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17만 가구 대상 ... 원희룡 "긴급한 상황, 현금으로 지급할 것"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 20일 경부터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원 지사는 “큰 틀은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정경제가 위협을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긴급한 상황을 고려, 총액의 절반을 먼저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향에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소득이 크게 줄어 곤궁한 상황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는 것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도입 취지”라며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외기준에 속하지 않은 도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예외 대상을 밝힌 바 있다. △공무원과 교직원,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등 급여 또는 건물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등이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예외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런 기준을 적용, 제주도에서 추산한 전체 지원대상은 17만여 가구”라며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급휴직자와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 피해계층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급액은 이전에 알려진 바와 같이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예산 소요액은 1100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원 지사는 "이와 별개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지방비 3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금은 5월 지급 예정이다. 힘겨운 도민들을 위해 제주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에 앞서 가용재원을 먼저 투입, 4월 중 1차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1차로 지급될 금액은 전체 지급 금액의 50%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20만원에서 4인 가구 50만원이다.

 

지급은 현금으로 이뤄진다. 원 지사는 현금 지급 이유에 대해 “이번 지원금은 급감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의미”라며 “현금으로 지급해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중에는 제주 지방비 20%가 포함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제주형 지원금의 나머지 50%의 지급시기는 6월 이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지사는 “6월 이후 경제상황을 고려, 나머지 지원금의 지급시기와 방식을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0일 경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원 지사는 “이번 1차 지급은 하루라도 빨리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서둘러서 오는 20일 경에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이 충분하다면 모든 도민에게 골고루 지원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고 안정된 도민들이 살얼음판 같은 하루를 보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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