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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서 "승선원 변동사실 반드시 신고해야 ... 1차 경고.2차 조업정지 10일"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17분경 제주시 도두항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B(3t, 제주선적)호 선장 Y씨로부터 스크루에 어망이 감겨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요청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민간구조선 A호를 동원해 B호를 도두동 사수포구로 예인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승선원 명단과 달리 실제 승선인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B호에는 3명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가 돼있었지만 실제 승선인원은 2명이었다. 선장이 출항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것이다.

 

해경은 이에 따라 B호 선장에게 1차 경고조치했다.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선원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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