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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 광주고법 "재고여지 없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 끝에 흉기까지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10시1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귀가 후 식탁 위에 놓인 현금 100만원을 발견하고 자신이 놓아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아내가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을 내연남에게 갖다주려는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당한 아내는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등 끔찍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황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 부위를 찔려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특히 황씨는 아내가 사건 직후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도 112에 신고만 하고 소파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찌른 부위가 치명상을 입을 만한 곳이 아닌 허벅지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는 등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도 최종의견 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찌른 부위에 대퇴동맥이 지나가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라면서 "또 사건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 했던 점에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죄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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