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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체납 급증 ... 3개월 간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 연장 가능

 

제주도가 상하수도요금 징수를 3개월간 유예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다음달부터 올 8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주도내 상하수도 체납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9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10일 기준은 지난해 연말보다 배 이상 늘어난 68억원으로 집계됐다. 5개월 사이에 39억이 늘어난 것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요금징수 유예 방침을 밝혔다.

 

이양문 본부장은 “현재 호텔 쪽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외에 관광협회 등에서도 요금징수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감면이 아닌 유예 방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감면도 검토를 했지만 감면을 하게되면 세입 부분에서 너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아 감면이 아닌 유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상하수도요금 3개월분은 약 95억원 상당이다.

 

이번 유예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업소 및 도민이다.

 

징수 유예 신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이들에게 내려지던  급수정지 처분 조치도 유예된다.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생긴 달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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