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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탐방객 한라산에 해먹 설치 후 적발 ... 한라산, 다음달 금지 공고

 

<제이누리>가 단독보도한 한라산내 해먹 설치 사례<2020년 5월25일자>와 관련, 한라산국립공원 내 금지행위에 해먹 설치가 추가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한라산국립공원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먹 설치 내용을 추가해 다음달 초 공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라산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1시40분 경 어리목 탐방로 입구에서 등산로를 따라 700m 올라간 지점에서 외국인 4명이 나무 사이에 해먹을 설치, 휴식을 취하다 단속팀에 적발된 바 있다.

 

어리목 탐방로에서 탐방을 하던 한 탐방객이 외국인 등산객들이 탐방로를 10m 가량 벗어난 숲속에 해먹을 설치한 것을 목격, 한라산국립공원 측에 신고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이들이 탐방로를 벗어난 점과 해먹 설치 등에 대해 계도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립공원 측에서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한 결과 해먹설치는 금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한라산국립공원 내 금지행위에는 △사행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외에 등산 시 반려동물 동행과 인화물질 소지, 계곡에서의 목욕 및 세탁 행위,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흡연의 경우는 2011년까지만 해도 공원구역내 차도와 어리목 주차장, 영실주차장 등이 흡연가능 장소였다. 하지만 2013년 1월1일 부로 국립공원의 모든 지역이 흡연금지지역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해먹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따로 금지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아 이번에 금지사항에 이 항목을 추가, 다시 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이외에 다른 지역 국립공원에는 해먹설치와 관련된 금지조항이 이미 있는 곳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 해먹 설치 금지 내용을 구체화해 금지조항에 추가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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