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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뒷면 허위 주소지 변경 스티커 ... 도관광협회 "일부 골프장 혜택폐지 검토"

 

제주지역 골프장에서 도외 거주 이용객들이 도민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신분증 주소지를 위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다른 지역에서 온 골프장 이용객들이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지 변경란에 허위 제주지역 주소지 스티커를 붙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도내 골프장에서 4명 이상 골프장을 이용하는 도민을 상대로 주중 이용료(그린피)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도민 4명이 골프장을 주중에 이용할 경우 정상가격 10만~11만원에서 4만원대 할인을 적용받아 두 차례 라운딩할 경우 최대 3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초부터 신분증 위·변조 사례가 속출하자 도내 골프장뿐만 아니라 골프 관광객을 모집하는 도내 여행사도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골프장에서는 위·변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 또 예약자에게 신분증을 위·변조하면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공문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사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각 골프장에서 여러 사람이 똑같은 주소를 기재한 것이 발견될 경우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 후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문제가 심각한 골프장에서는 주중 도민할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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