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인하한다.
제주도는 2020년 제3차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외 여건과 공공요금의 안정성 확보 등을 감안,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다음달 1일부터 10.82원/㎥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원료비와 제주도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정해진다. 원료비가 약 70%, 공급비용이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공급비용은 산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매년 제주도가 산정해 조정한다.
도의 공급비용 조정에 따라 다음달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은 현행 1286.74원/㎥에서 평균 9.93%가 인하된 1158.91원/㎥으로 조정됐다.
인하된 소비자가를 적용하고 사용량까지 감안했을 때의 요금은 주택용에서 9.24%, 영업용 10.47%, 업무용 11.84%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11.74% 인하다.
이에 따라 월평균 29.3㎥를 사용하는 주택용 세대는 월 3960원/㎥이 감소한 연간 4만7500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주민동의를 받아 올해 하반기 서귀포 지역 420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면 내년까지 4만 세대에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요금은 추후 더욱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어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읍·면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