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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처벌기준 하한선 측정돼 ... 운전 당시 더 낮았을 가능성 배제 못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0.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4월24일 오후 2시22분경 무면허에다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약 3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하한선이었다.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정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5∼25분이 지나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2∼32분이 지난 때 이뤄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결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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