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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사업 ... 도민 1인당 최대 4만원 할인

 

제주도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이 유보됐던 올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부분 개방되면서 도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부족하게 되고, 민간체육시설업계에서는 회원수 감소에 따른 경영난에 직면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감염병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면서 민간체육시설업 이용 장려를 통해 도민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민간체육시설업 매출 증대도 돕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민생회복 시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사업은 도체육회에 가맹된 민간체육시설업종에서 제주은행카드(신용,체크) 및 농협카드(NH 신용,체크)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카드사에서 청구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까지는 월단위 지원 상한선이 1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 미집행분을 활용, 상한선이 2만원으로 확대됐다. 카드사별로 각각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1인당 최대 월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그 밖의 자율업종 중에서 도체육회가 선정한 업종으로 현재 11개 업종이 해당된다.

 

11개 업종은 국학기공, 당구장, 댄스스포츠, 볼링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종합스포츠, 체육도장, 축구, 탁구장, 헬스클럽 등이다.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도체육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체육회에서 현장확인 후 은행통보로 확정되고 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갱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시책에 앞서 업체들의 방역활동도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 시설군으로 분류되거나 방역 비협조 업체로 선정되면 바로 지원대상에 제외해 민간체육시설업주의 자발적 방역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경옥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장기간 휴관 및 실외체육시설 부분개방으로 도민의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시책을 통해 도민들의 민간체육시설이용 부담도 덜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업에도 경영상 보탬이 돼 모두가 윈윈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카드사 가맹점 매출액 산출 자료에 따르면 1억7000만원 예산지원으로 가맹점 합계 37억9000만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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