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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500만원 과태료 공문 발송 ... 제주도, 관련 의견 제출

 

제주도가 지난 5월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재개하자 영상강유역환경청이 위법으로 판단,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가 지난 5월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도가 환경영향평가법 40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달 22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2013년 5월 수립된 제2차 제주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4차로 확・포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투자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됐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도로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됐으며 2016년 3월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됐다.

 

공사는 2018년 6월28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도로 옆의 삼나무가 잘려나가기 시작하자 도내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의 비판도 이어지면서 제주도는 2018년 8월7일 결국 공사를 중지했다.

 

도는 이어 3개월간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해당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기존 수림의 훼손을 줄이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도는 이 방안을 토대로 지난해 3월20일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공사현장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이외에 희귀식물 등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그해 5월 영상강유역환경청이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에 비자림로 2구간에 대한 도로 폭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차선 폭은 3.5m로 유지하되 폭이 8m로 계획됐던 중앙분리대를 폭 1.5m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환경훼손 저감대책을 보완, 제시했다.

 

또 전문가 의견 검토 결과 2구간의 삼나무가 보존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지난 5월27일부터 2구간에 대한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단 요청으로 하루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어 환경훼손 저감대책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계획 역시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판단, 지난달 22일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4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고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달 6일까지 제주도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 현재 환경청에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불통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정”이라며 “원 지사의 무리한 결정으로 도 재정을 낭비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지사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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