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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12월31일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

 

제주도가 생계유지가 힘든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 및 적용기간을 당초 오는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지원은 1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한 차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후 행정시의 추가적인 조사 및 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쳐 최대 여섯 차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27억6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다.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기존 1억 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조정했다. 재산기준은 지난 5월에 1억18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으로 한 차례 조정된 바 있다. 이번에 여기에 더해 추가로 2억 이하로 조정이 이뤄졌다.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함에 따라 가구별 149만~628만 원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신청은 양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올 상반기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3가구 늘어난 1607가구로 집계됐다. 지원액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증가한 1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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