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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 생존 위협 ... 현 상황과 배치되는 결정"

 

제주도의회가 정부의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오전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는 지역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신규특허 허용을 결정하면서 10만 제주소상공인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던 제주 골목상권과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특위는 “대기업 면세점 1개소 추가 결정은 중국인 무사증제도 일시 중단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제주 시내면세점 2개소와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1개소가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현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는 또 “이번 결정은 도지사를 비롯해 의회와 시민사회, 지역상인회, 관광학계의 부정적 견해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대기업을 위한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며 “기재부 제도운영위는 제주 소상공인의 손길을 거부하고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외에 “이번 신규특허 허용을 결정하면서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2년간 제한하는 조건을 마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장치인 것처럼 했지만 이는 지역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제도운영위는 제주도민의 중앙정부를 향한 신뢰회복과 짓밟힌 제주도민 자존심 회복을 위해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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