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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 나서 ...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설립 제한

 

제주도가 숙박업 과잉공급 억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업 신규 설립을 제한하고 자연녹지지역내 관광숙박업 개발부지 면적을 1만㎡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2013년 이후 제주도내 관광산업 호조가 이어지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3만1000실 수준이었던 제주도내 숙박시설 객실수는 2013년까지 4000여 객실이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2014년 들어 2706개소 4만2007실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2017년까지 1년에 7000실에서 1만실 가깝게 늘어났다.

 

객실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6월말 기준 제주지역 숙박시설 현황은 5847개소 7만3601실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숙박수요는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숙박수요는 2015년 4만9000실에서 2016년 4만5000실로 떨어졌다. 2018년에도 4만6000실 수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만해도 2만6000실 수준의 공급과잉이 이뤄졌고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공급과잉 수준은 더욱 심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는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급억제에 나서게 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업을 불허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일반숙박업과 달리 관광숙박업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이 역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만㎡까지 관광숙박업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 1만㎡이하로 제한된다.

 

도는 이외에도 이번 조례를 통해 개발사업에 포함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시 가족 간 분양을 금지하도록 했다.

 

도는 투자유치를 위해 개발사업장 내 2인 이상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가족 간 분양 금지 조항이 없어 휴양콘도미니엄이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될 우려가 있어왔다.

 

도는 그 때문에 이번 조항 신설을 통해 휴양콘도미니엄의 주거용 편법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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