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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품위손상 등의 이유 들어 해임 통보 ... "마을 내 불신 초래했다"

 

조천읍이 선흘2리 마을이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선흘2리 마을회에서 총회를 통해 마을이장의 해임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천읍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조천읍은 12일 선흘2리 마을회에 선흘2리 이장 해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선흘2리 마을이장 정모씨에게도 통보했다.

 

조천읍이 정 이장이 이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장 해임 사유로 들었다.

 

조천읍 관계자는 “이장은 향약에 따라 매년 1월 정기총회를 열어야 하고 마을에서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임시총회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장은 지난해 8월 마을주민 26명의 마을총회 소집요구가 있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을회는 결국 이장의 공고 없이 마을총회를 갖고 정 이장 해임 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날 투표에는 모두 129명의 마을주민이 참여했고 이 중 125명이 해임에 찬성했다.

 

하지만 조천읍은 마을총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이장이 총회를 공고하지 않았고 총회 공고도 늦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며 마을총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조천읍은 그 이후에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정상화 이행을 정 이장에게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정 이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에 해임을 통지했다.

 

조천읍은 또 정 이장이 지난 1월10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대명측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동물테마파크 찬성측 일부주민에게만 알리고 반대측에는 알리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조천읍은 이외에도 주민들로부터 이장을 해임하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점, 경찰의 선흘2리사무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점, 정 이장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이장 해임의 사유로 들었다.

 

조천읍은 정 이장이 이번 해임통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 최종 해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이장은 2018년 2월부터 선흘2리 이장 자리를 맡아왔다. 임기는 내년 1월31일까지다.

 

정 이장은 대명이 선흘2리 일대에 추진하려는 동물테마파크에 대해 당초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왔으나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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