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특별법, 어디로 가야 하나(15)] 인사의 지의적 운영 근거가 되다

 

인사의 자의적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46조 내지 제62조까지 17개의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치조직의 자율성(제1절), 인사제도와 운영의 자율성(제2절),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제3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제4절)를 정하고 있다. '인사제도와 운영의 자율성(제2절)'과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제4절)'는 활자조차 같은 내용을 별개의 '절'로 구성한다.

 

제주특별법 제55조 제2항은 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1%) 범위 내에서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숫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면 공무원 총정원이 6164명이므로 그 1%는 61.64명이며, 소숫점 이하는 1로 본다면 62명이 된다. 공무원 1인을 위해 제주특별법이 이 지경이다.

 

그러함에도 제주특별법은 시시콜콜 공무원 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전문가 위촉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주특별법 제47조 제5항은 위촉위원을 '과반수'로 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은 인사위원을 16~2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지방공무원법은 외부인사를 '1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제주특별법에 따른다면 '10명'이 된다. 만약에 1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9명 이상'이 되고,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8.5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제47조(도 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청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촉위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2분의 1 이상'을 따르면 될 일이지만 제주특별법이 특별히 '과반수'로 정한 이유와 배경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2012년 9월 22일,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려는 목적이라면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아니라 '과반수 이상'이 위촉되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

 

제주특별법 제54조는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이 규정하는 우수공무원 해당요건에 1호 내지 5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수공무원을 우대하려면 지방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르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제주특별법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이 정하는 제4호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와 제5호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를 제외하였다. 이미 지방공무원법이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승진에 대하여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히 제1호 내지 제3호는 우대하고 제4호와 제5호를 제외하는 이유는 파악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특정한 분야를 제외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4호와 제5호를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제외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제주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구하고'의 오류

 

제주특별법은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 표현은 이미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그 내용과 달리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런데도 이미 다른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정한다면 제주특별법이 규정할 필요도 없다.

 

제주특별법 제62조 제2항은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제4항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법'이 교수요원을 규정한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이다.

 

제주특별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② 도지사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와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교수요원)③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47조 제5항, 제54조, 그리고 제62조 제2항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대로 따르면 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하면서 주민의 권리 확대가 아니라 공무원 인사를 시시콜콜 우선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관련기사

더보기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