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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석의 [제주개발법제사(1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특징

 

제주도개발특별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43호로 전면 개정돼 법의 제명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으로 변경됐다.  

 

신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 준비를 위한 기구는 이 법의 공포와 동시에 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개정이유」를 살펴보자.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특례 등을 정한다.

 

필요시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함이다. 이 법 제1조(목적)에 그 이유가 함축되어 있다. 

 

 다음, 신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서 구법과 다른 점을 밝혀 보겠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법 제10조).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2)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vis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14조 및 제15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도 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20조).

 

4)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에 불구하고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21조 내지 제25조).

 

제주도를 교육개방의 전초기지로 설정하여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젊은 영재들을 제주도 안으로 흡인하고, 또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을 장기간 제주도에 체류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학문이나 기술교류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제주도를 역사적·문화적 공동체로 보지 않고 경제지역의 단위로 보겠다는 시각이다. 나아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의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거나 교육이념(교육기본법 제2조)과 상충되는 국적 없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역(逆) 기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 진다.

 

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또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의 수혜를 두고 있다(법 제41조·제44조 및 제65조). 이는 기존의 1차 산업 중심의 개발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이나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같은 민간 기업이나 시장부분의 개발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1차 산업의 전면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이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6) 투자 촉진전략의 하나로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토지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동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42조·제45조 및 제65조).

 

7)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 운영의 특례(법 제51조)와 도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의 일부와 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52조).

 

8)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각종사업과 지정 면세점의 운영 등 각종 수익사업을 행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특례를 정하고 있다(법 제72조 내지 제100조). 이로써 제주 개발은 중앙정부의 잣대와 시각에 의해 결정될 운명, 즉 개발신탁 통치에 처하게 됐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현재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면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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