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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연계 음식점 집합도 금지 ... 조치 위반 1곳 고발 조치

 

제주도가 게스트하우스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확대한다. 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외부 음식점을 빌려 지속적으로 파티형식의 모임을 갖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외부 음식점을 연계한 파티에 대해서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도내 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일어나자 지난달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같은달 30일에는 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을 봉쇄하는 내용으로 집합금지명령을 강화했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하는 수법으로 파티형식의 모임을 갖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장소를 파티와 연계된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외부음식점 등과 연계해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 확인에 나선 결과 게스트하우스가 외부 음식점과 연계해 파티형식의 모임을 갖는 사례 2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게스트하우스 연계 음식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는 21일부터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 2건 이외에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달 29일부터 불법파티 의심 업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집합금지명령 등을 어긴 6곳을 적발했다.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4곳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등 현장에서 처분했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1곳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8일 고발했다. 

 

미신고 숙박업 1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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