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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동승자 빌린 차량 몰아 ... 음주 여부 및 사고경위 조사 중"

 

무면허로 빌린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3시12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신흥교차로 인근에서 K3 승용차를 몰다가 액티언 SUV 차량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K3 승용차는 앞 범버부분이, 액티언 차량은 뒷부분이 파손됐다. 사고 충격으로 액티언 차량은 도로 인근 밭으로 튕겨 나간 상태였다.

 

이 사고로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A(23·여)씨와 액티언 차량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탑승자 5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A씨를 서귀포시 한 주택가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승자가 빌린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K3 동승자들이 술자리를 함께하고 이동 중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의 음주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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