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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연휴 대비 4차 행정조치 ... 11개 업종 마스크 의무화 추가

 

제주도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과 관련된 4차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여객선 및 유람선과 탁구장,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 11개 업종에 추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욕탕.사우나 등에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가 추석 연휴기간 대규모 입도에 따른 감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앞서 3차례의 행정조치를 통해 총 48개 업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렌터카하우스 등의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도는 아울러 이번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를 통해 23일부터 도내 11개 업종에 대한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여객선 및 유람선과 탁구장,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이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설로 포함됐다.

 

특히 여객선과 유람선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양수산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있었지만 이번 행정조치 발동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

 

이외에 정부지정 고위험 시설 12종 및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이번 행정조치에 담기면서 이들 업종에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그동안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제주도지사 고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목욕탕과 사우나 역시 이번 조치에 포함해 함께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집합 제한 조치는 집합 금지 조치와는 달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환자 등이 나타났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추석연휴 기간을 코로나19 재유행의 중대 고비로 판단하고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주요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대응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에서 내려진 조치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23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1일까지다. 추후 별도의 고시 공고가 없다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다.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도는 아울러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등 상위 단계의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과 부서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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