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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군용시설 훼손해 비난 가능성 커 ... 실형선고 불가피"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해 90여분간 활보한 민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해군기지에 침입한 B(51·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방조 혐의를 받은 C(29)씨와 D(29여)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구럼비 발파 8주년을 맞아 구럼비를 보기 위해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이 기지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3월7일 오전 10시40분 기지 행정안내실을 찾아 기지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당시 당직사관은 이를 거절했다. 전군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조치를 그 이유로 들었다.

 

활동가들은 같은날 낮 12시50분께 재차 방문해 출입을 신청했다. 당직사관이 이에 다시 요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A씨 등 활동가 4명은 이후 오후 2시10분경 기지 외곽 미관형 경계 울타리(직경 4㎜) 일부를 가로 52㎝, 세로 88㎝ 크기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했다. 

 

A씨와 B씨는 구멍을 통해 기지 내로 침입했고 나머지 2명은 절단도구를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감시용 카메라가 이들이 침입하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아 감시병이 침입 장면을 놓친 것이다.

 

기지 내 다른 감시용 카메라는 특이동향 식별시 경보가 울리게 돼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 절단과 침입이 일어난 구역의 카메라는 경보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태풍 때 해당 구역 카메라가 추락해 신형으로 교체했는데 기존 장치와 연동이 되지 않아 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안에 들어간 활동가들은 약 1시간30분간 부대 안 도로 등을 돌아다녔다. 구럼비 발파 8주년을 맞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군이 이들의 부대 침입을 알게 된 것은 침입이 이뤄지고 난 후 약 1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3시10분경이었다.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복귀 중 경계 울타리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해군은 부대 안에 침입한 활동가들을 확인한 즉시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다. 이후 이들이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확인, 경찰로 인계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군 기지 내에서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의 현수막을 내걸며 평화시위를 벌였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용시설을 훼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는 행동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 A씨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유죄 선고가 나오자 법정을 빠져나가기 전 "반드시 구럼비는 우리에게 반환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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