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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깨닫고 글 삭제" ... 제주지방경찰청, 해당 산모 아동복지법 위반 조사

 

경찰이 유명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36주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판매글을 올린 산모의 소재를 파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산모는 입양 상담 중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당근마켓 어플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 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과 함께 20만원의 가격도 제시해 놓았다.

 

황당한 판매글이 올라오자 제주도 맘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누리꾼들의 분노 섞인 반응들도 목격됐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아이 입양' 글을 게시한 20대 추정 여성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 16일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미혼모시설과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물품거래 앱에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시점은 A씨가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확인 결과 산모와 영아 모두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산후조리원 퇴소 후 미혼모시설로 입소할 예정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산후조리원을 나오면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산모와 영아를 지원할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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