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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미혼모 지원시설행 ... 제주지방경찰청, 산모 대상 아동복지법 위반 조사

 

유명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36주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판매글을 올린 미혼모의 아기가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태어난 지 7일째인 지난 19일 제주도내 모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미혼모인 A(27)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제주도 등 관계기관이 나서 보육시설을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와 분리된 만큼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 지난 16일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미혼모시설과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인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당근마켓 어플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 라는 글을 게시했다.

 

황당한 판매글이 올라오자 제주도 맘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누리꾼들의 분노 섞인 반응들도 목격됐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아이 입양' 글을 게시한 20대 추정 여성의 소재를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업이 없고 부모나 아이 친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일주일 만에 퇴원해 도내 한 미혼모 지원시설로 이동했다. 해당 지원시설에서 당분간 머물다 집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이는 공식 입양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고 당분간 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마켓에 아기 입양 글을 올린 미혼모에 대해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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