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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운영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 지역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행정시 동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적용 대상은 50만명 미만 시와 읍·면지역이지만, 제주도인 경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동 지역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24일 행정시를 동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0일 공포됨에 따라 동지역 적용이 가능해졌다.

 

제주지역 동 지역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등의 행정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제주도는 12월부터 보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및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법률 공포로 제주도내 읍·면 지역과 더불어 동(洞) 지역 도민들도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적용받게 됐다”며 “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의 불편 등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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