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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승소판결 ... "고유정, 혼인파탄 원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권을 상실한 데 이어 현 남편과 결국 이혼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고유정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홍모(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우리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르는 유력한 용의자와 지금껏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는 고유정 사건 1심 재판이 한창이던 때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거나 흉기를 드는 등의 위협, 가출 및 연락두절,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고유정은 지난 8일에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2단독은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B군의 미성년후견인으로 A씨를 선임했다. 

 

고유정과 전 남편은 2017년 6월 제주지법에서 협의 이혼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고유정이 모두 가져갔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및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모(당시 5세)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고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쌍방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선고는 다음달 5일에 속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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