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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지정 계획 610㎢ → 303.2㎢로 줄어 ... 사유지 및 반대의견 지역 모두 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이 기존 계획에서 반토막이 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이 기존 610㎢에서 303.2㎢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기존에 계획된 곳에서 우도와 추자도, 표고버섯 재배임업농가 등 지정 반대지역이 빠지고 사유지 등이 제외된 결과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와 관련,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한라산에 한정된 국립공원 범위를 오름과 습지, 곶자왈, 해양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한 청사진은 환경부가 발표한 ‘2018 업무계획’에 나타났다. 당시 환경부는 제주도 육상면적의 20%인 673㎢를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018년 12월24일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환경부의 발표보다 63㎢의 면적이 줄어든 610㎢의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제주도 면적의 18%이며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의 153㎢보다 4배가 늘어난 면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다. 우도와 추자도 및 표고버섯 재배임업농가 등에서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된 갈등해소를 위해 국립공원 확대 반대지역은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했다. 

 

도는 이에 따라 반대지역 및 사유지를 기존에 계획된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결과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 면적이 대폭 줄었다. 

 

한편, 도는 다음달 8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과 서귀포시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환경부 주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갖고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안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안 도면, 전락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제주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공람장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제주도청 환경정책과로 우편(제주시 문연로 30)또는 이메일(songkyeu1@korea.kr)로 발송하면 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50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사전 참가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각 행정시에 방문 접수를 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 환경 자산의 보전과 함께 도민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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