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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누적 피해금액 2억원 넘어 ... 정황 및 반성 여부, 피해회복 노력 감안"

 

무려 64명과 공모해 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1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렌터카를 빌려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 나눠갖기로 하고 상대방 운전자와 미리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들을 동승자로 끼워넣어 합의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018년 5월 6일부터 지난 5월17일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1억58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9일 서귀포 한 모텔에서 10대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김씨와 함께 고의 렌터카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모두 564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만들어낸 누적 피해금액이 합계 2억여원이 넘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및 반성 여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해 각각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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