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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업체 차량 줄일시 사익 타격 커" ... 코로나19로 수요도 증가

 

제주도가 교통난 해결과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내놓은 '렌터카 총량제' 정책이 전면 궤도수정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관련 업체와의 소송에 완패, 렌터카 감차에 나섰던 제주도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5일 롯데렌탈㈜과 해피네트웍스 등 렌터카 업체 2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는 2018년 3월20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렌터카 총량제'를 통해 도내 교통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본격 시행은 2018년 9월21일부터였다.

 

도는 후속 조치로 렌터카 증차를 막았다. 행정시도 주사무소 등록 렌터카에 대한 일시상주 영업신고를 거부해 왔다.

 

렌터카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당국에 대규모 증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가 이번 소송에 패하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3만2000대 수준의 렌터카를 2만5000대로 줄이기로 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 오히려 렌터카 증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제주특별법상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지만 공익을 위해 업체의 차량까지 줄이는 것은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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