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동종 혐의로 벌금형 전력 ... 범행동기 등 고려"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6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주시내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안마사의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모두 6731만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근로지원급여 1억3995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151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