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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해외결제 관련 한국소비자원 신고문자 받아 ... 계좌 지급정지 조처

 

제주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신속한 대처로 수천만원대 피해를 막았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50분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내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6300만원을 전달하겠다며 돈을 찾고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 통화가 안 되도록 방해를 해서 통화를 할 수가 없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자의 아내인 A씨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해외 결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A씨가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일당이 받았다. 일당은 A씨를 검찰 직원을 사칭한 일당에게 연결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으므로 예치된 금액의 90% 이상을 인출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6300만원을 인출한 후 오후 이날 5시께 범인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함께 즉각 수배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5분께 제주시 탐라중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사실 등을 안내하고 계좌 지급정지 조처 등을 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5시께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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