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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유화 논란 중문 주상절리대 일대 ...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제주 중문관광단지내 지삿개 바위(주상절리대) 인근 부영호텔 개발이 사실상 좌초죌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원희룡 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를 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인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이다. 학술적 가치와 경관이 뛰어나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나아가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도 2010년에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했다. 

 

주상절리대 일대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지구이기도 하다.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부영그룹의 자회사 부영주택이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원 지사는 "이 일대는 최초 사업 시행승인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 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왔다"며 "그러나 환경보전방안 계획이 부실해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아 부영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최초 승인 후 약 19년이 경과했다"며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을 등에 업은 원 지사는 나아가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 제주도는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해 주상절리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할 것”이라며 “재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청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나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주상절리대 일대에 호텔이 들어설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고층 건물은 허가 자체가 안될 것이고 3~4층 건물은 사업자 측에서 수익성이 생기지 않아 개발에 나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송악선언의 원칙"이라며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절차에 따라 중문 주상절리의 경관사유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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