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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홍의 '중국, 중국인' ... 중국역사에서 보는 중국인의 처세술(37)

명(明)나라 때 황종(況鍾)¹은 낮은 관리에서 낭관(郎官)으로 발탁되었고 양사기(楊士奇), 양부(楊溥), 양영(楊榮)의 추천으로 소주(蘇州) 지주(知州)가 되었다. 황제는 조당에서 그에게 황제가 친히 서명한 문서를 하사하며, 상주해서 명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권력을 부여하였다.

 

황종이 막 소주에 도착하자 관리가 공문서를 가지고 와 바쳤다. 관리에게 사건 처리가 합당한지 안한지도 묻지도 않고 ‘됐다’고 판결하였다. 그러자 하급 관리는 황종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멸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아문에서 발생하는 폐단과 빈틈이 갈수록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통판(通判) 조(趙) 모 씨가 천만가지 계책을 세워 황종을 기만했지만 황종은 그저 응응거리기만 하였다.

 

 

1개월 후, 황종은 수하에게 향촉을 준비하라 명한 후, 예의(禮儀)를 관장하는 예생(禮生)도 부르고 모든 관원을 소집하였다.

 

황종이 모두에게 말했다.

 

“시간이 없어 모두에게 선포하지 않은 황제의 조서가 있소. 오늘, 그 조유(詔諭)를 모두에게 선포하려 하오.”

 

관원들이 조서 중에, “소속 관원이 불법을 저지르면 황종 자신이 직접 붙잡아 심문할 권한을 하사한다”는 문장을 듣자 모두 몹시 놀랐다.

 

조서를 선포하는 예의를 마친 후 황종이 마루에 올라 조 모 씨를 부르고서는 선포하였다.

 

“모월 모일에 그대가 나를 속여 재물을 훔친 적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모일에 또 그대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그렇지 않은가?”

 

하급 관리들 모두 놀라서 두려움에 떨었다. 황종의 재지에 두려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황종이 말했다.

 

“내가 어찌 자질구레한 심리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말을 마치자마자 조 모 씨에게 옷을 다 벗도록 명하고 장정 4명에게 조 모 씨를 들어 공중에 던지라 명했다. 조 모 씨는 땅에 떨어져 죽었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황종(況鍾, 1383~1443), 명대 관원, 자는 백률(伯律), 호는 용강(龍崗), 또 여우(如愚), 강서(江西) 정안(靖安)현 용강주(龍岡洲, 현 강서성 정안현 고호高湖진 애구촌崖口村)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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