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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동감찰팀 199곳 점검 ... "자영업자.소상공인 애로 방역지침 개정시 반영"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주일간 현장기동감찰팀이 199개의 업소를 점검하고 10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주일간 이뤄진 현장 점검을 통해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라면) 제공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현장 점검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의 현장점검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해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항의도 전해졌다.

 

제주도는 강화된 특별방역(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기간 동안 영업이 금지된 홀덤펍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거나 이용자 간 접촉이 많은 음식점, 키즈카페, 노래방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동시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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