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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감염병 예방법 제42조에 따라 강경 대응" ... 누적 확진자 492명 유지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방문객 명단에 있는 제주도민 39명 중 6명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5시 기준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39명 중 3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 중 25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를 받은 30명 가운데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격리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미 검사자 9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 중 2명과 연락이 닿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다른 1명은 타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할 보건소로 이관됐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은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경찰과 소재지를 확인하고 즉시 검체 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는 기독교 선교단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0시 기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576명이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한 달간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2797명 중 924명(33.0%)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126명이 확진됐다.

 

방문자 중 약 67%는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확진자 중 53명은 9개 시·도의 27곳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450명에게 추가로 전파시킨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전파를 막기 위해 경찰과의 공조를 펼칠 계획이다. 

 

검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제2항 제3호 및 제80조(벌칙)제5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안심코드를 악용한 동선 추적 교란이나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제주교도소 수용자와 교도관 등 857명에 대한 2차 진단검사도 완료됐다.

 

당초 수용인원은 853명으로 확인됐으나 14일 기준 최종적으로 수용자 626명, 교도관 등 직원 231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이뤄졌다.

 

제주교도소에서 채취한 검체는 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됐다. 진단 검사 결과는 순차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14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없어 누적확진자 수는 492명을 유지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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