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고위간부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의혹으로 직위해제됐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A국장의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A국장 직위가 해제됐다.
A국장은 부하 여직원 성희롱 등 공무원 품위손상 사유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품위손상 행동을 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A국장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면서도 "아직 결론나지 않은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