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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관광업 4만7000곳.문화예술인 등 3200명 대상 ... 1월 말부터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대한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이 이르면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모두 330억원 규모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9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체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 등을 합의했다.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3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000여개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이 대상이다. 도와 도의회는 설 명절 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3차 지원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여행업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에 대한 정부의 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원에 제주도가 각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 약 4만2000여 업체에 약 21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와는 별도의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에는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지원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3100여 업체에 약 5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도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인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 수준인 35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 수준인 2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1900여 업체에 약 46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정부 3차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를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3200여명에게 약 2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인은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한다. 기존 수혜자는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세버스 기사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정부지원금 외에 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생존을 위해 피해가 심한 분야를 선별, 중점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역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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