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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박준석 판사 "의붓아들 살인 조사 이후 고소 ... 피고인 주장 더 합리적"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여)이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를 고소했으나 법원이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A씨가 자신을 고발하자 2019년 7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맞고발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유정이 방문을 잠그자 둔기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위해를 가할듯이 협박하는 등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먼저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폭행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고씨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고유정의 주장처럼)피고인이 아령으로 문을 부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정황을 볼 때 고씨의 자해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정은)몸에 상처 등을 입으면 사진을 찍어 놓는 습관을 가졌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피고인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 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부장판사는 "(고씨는)의붓아들 살인 의혹에 대한 대질 조사 이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됐다"며 "이는 자신이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의심받게 되자 복수감정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했을 동기도 있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검찰 측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또 이보다 앞선 2019년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의붓아들의 친부인 A씨와 고유정은 지난해 10월 이혼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고유정은 이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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