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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상 첫 무죄 선고 ... "극심한 이념대립 속 목숨마저 희생"

 

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끌려간 후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진 못한 행불인 수형자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4.3당시 옥살이를 한 고(故) 오형률씨 등 행불인 수형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4.3 당시 제주에서 있었던 고등군법회의 결과 제주에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갔다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제주시 부두 인근 옛 주정공장에 단체로 수감돼 있다가 목포로 이송됐다. 이후 호남 및 영남,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하고 합법적인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후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을 뿐 정상적인 재판기록은 전무했다.

 

이렇게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5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숨지거나 행방불명됐다.

 

검찰은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행불인수형자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무죄 구형 직후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의 목숨마저 희생돼 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면서 "이 판결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들이 굴레를 벗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21일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생존수형인 7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1월17일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 역시 불법성을 인정해 항소를 포기, 재심 사건은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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