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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5개 기관 위원추천위 위원추천 공식 요청 ... 모두 7명 선발

 

오는 7월 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경찰청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최근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추천권은 △위원추천위 2명△도지사·도교육감·국가경찰위 각 1명 △도의회 2명 등이다.

 

이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추천위는 각 기관별로 추천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자 5명에 대해 업무수행 적합성과 자격요건 등을 심사, 최종 2명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원희룡 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국가경찰위가 각각 1명씩을 추천하고 도의회가 2명을 추천해 모두 7명의 위원이 꾸려진다.

 

경찰위 사무국 구성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자치경찰위원회 7명 중 한 명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에 맞춰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또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목한 1명은 상임위원을 겸하는 사무국장이 된다. 3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 겸임)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 감사와 감찰, 징계요구권, 자치경찰 규칙 사무 제‧개정, 소관 사건‧사고 현안 점검, 국가 비상사태시 임무 수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무국은 자치경찰정책과와 지원과 등 2개과, 4개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2개과 담당자는 4급 상당의 제주도 공무원 또는 국가경찰 소속 총경급 간부가 맡는다. 정원은 20명 내외로 추정됐다.

 

도는 다음달 중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작성하고 기존 자치경찰 사무 조례와 규칙도 수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 초 운영을 목표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청사 임대도 추진 중이다.

 

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오는 7월1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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