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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처리 청신호 ... 17일 회부 및 의결.24일 법사위 의결.26일 본회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개정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9시부터 법안제1소위원회를 열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과 이명수(국민의힘, 아산시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관련 조항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4.3위원회 안에 추가진상조사 위원회를 국회 교섭단체 추천으로 꾸리기로 했다. 

 

실질적 조사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되 추가진상조사 위원회가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인 4.3 희생자 배·보상은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되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대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달아 법적 구속력을 더하기로 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률안이 회부되고 의결될 예정이다. 오는 24일 법사위 의결, 26일 본회의 상정으로 계획됐다.

 

법안이 확정되면 그간 고통을 받아온 군사재판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과 아울러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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