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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공개 ... 자치재정.입법권 강화, 행정시장 임기 4년 보장

 

제주도의회가 자치입법.재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에는 그동안 도민 갈등을 유발했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정이 삭제됐다. 또 행정시장 임명방식을 주민직선제로 변경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2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TF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을 비전으로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최종 110개 과제를 발굴했다.

 

정책분야별 방향은 ▲총칙 ‘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특별자치분권 강화 ‘도민 자기 결정권·도의회 기능·정책 기능적 분권·자치재정권’ ▲국제자유도시 조성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등으로 분류해 과제를 정리했다. 신규 과제는 약 60%에 달한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주특별법 운영 목적으로 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기존 경제가치 최우선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로 개념을 재정립했다.

 

특별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해 기존 하향식·소극적 권한이양에서 정부와 협상하는 등 상호보완적이고 대등한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책수단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도민 혈세를 투입하는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환원 또는 재정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4년 임기보장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제주계정 3% 명문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도 포함됐다.

 

국제자유도시조성과 관련해 기존 개발 중심에서 제주의 종합·균형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정책 지향점을 전환했고, 4·3의 세계화 등 지방공공외교 정책을 강화했다.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분야에서는 특별자치 실시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산업 발전과 균형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도민사회 갈등을 불러왔던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영리병원)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내 조항(제307조~313조)을 삭제했다.

 

제주도의회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도민의견을 받는다. 도의회 홈페이지나 이메일(obama2@korea.kr)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홍보와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도민 설문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다음달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봉 의회 TF단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산업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 및 도민 설문조사를 병행해 과제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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