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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찬성 199표, 반대 5표로 통과 ... 희생자.유족 배.보상.4.3 완전해결 단초

 

70여년 제주의 한이 다시 해원의 길로 갔다. 미완의 과제였던 '4.3 완전해결'을 향한 장도도 새로이 시작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0여년 전 국가폭력으로 숨지거나 다친 제주 4.3희생자들에게 정부가 배.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물론 4.3 특별법 제정 목적인 '제주4.3 의 완전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1년 만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표, 반대 5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의결됐다.

 

당초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회 통과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서는 군사재판수형인은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재판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들이 마련됐다.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제주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

 

희생자 배·보상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전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너무 기쁘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제주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에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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