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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 "배·보상 및 시행령 개정 등 개정안 실행 과정 지켜볼 것'

 

제주 4‧3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주 시민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도의회.교육청 등 공공기관 등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26일 논평을 내고 "드디어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의 참된 봄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다. 모두가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이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를 정부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제주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4·3문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면서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4·3특별법이 화해와 상생의 이념을 담고 있듯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전부 개정안에 담겨 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원, 불법적인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자들에 대한 일괄 재심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아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이 21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다"면서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연구용역을 비롯한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떠넘기기나 눈치 보기 식의 명분 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그림자 속에서 그동안 허망하게 보내온 세월을 생각하면 추가적인 절차들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조속하게 이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문제 해결과정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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