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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및 4개 상임위 일정 모두 연기 ... 동료 직원 30여명 등 검사 진행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께 도의회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와 접촉한 총무담당관실 직원 30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격리 중이다. 좌남수 의장도 2일 오전 진단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

 

도의회는 A씨의 확진 이후 도의회 의사당과 의원회관 등 청사를 방역 소독했다.

 

또 2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등 제392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중단했다. 392회 임시회는 지난달 22일 개회해 오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상황에 따라 의사일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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