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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 예정 ... 제주경찰청 "방역당국엔 통보"

 

제주경찰 간부가 회식도중 식당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을 놓고서도 논란을 빚었다.

 

제주경찰청은 식당 손님과 승강이를 하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경정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달 23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B씨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은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르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사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A 경정은 당시 집합금지 인원 기준을 초과한 5명 이상이 모여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경정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역당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경정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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