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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 사업변경 승인 최종 부결 ... 환경훼손.주민갈등 논란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주민을 갈라놓았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승인 마지막 관문인 개발사업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건을 최종 부결했다.

 

변경안에는 조랑말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던 기존 사업계획을 사파리 공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 및 기여도,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변경안을 심의한 개발사업심의위는 이중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인 개발사업심의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4년 사업 시행예정자가 지정된 후 17년간 표류한 사업이다.

 

2005년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된 후 2007년 1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58만1050㎡에 종합휴양시설로 계획됐다. 하지만 재정난 등의 이유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등의 난항도 겪었다.

 

그러던 중 결국 2011년 1월14일 공사가 중단됐다. 2015년에는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이유로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12월18일 사업자가 바뀌고 기반공사와 부지정리 등의 목적으로 재착공에 들어갔으나 행정절차 논란과 환경 훼손 우려, 주민갈등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2007년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은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바뀐 사업자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사자,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았다.

 

도는 이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2018년 11월16일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또 2019년 4월과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는 “핵심 쟁점인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예정지가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는 고소·고발전이 줄을 이었다. 주민 간 맞고소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반대 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지난해 11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3명을 상대로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업승인과정 지연을 이유로 들었다.

 

또 주민동의 없이 사업자와 상호협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이장과 반대 주민간의 맞고소도 이어졌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대명소노그룹이 박춘희 회장의 장녀 서경선씨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금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원희룡 제주시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이라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동물테마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제기된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할 문제"라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또 이에 대한 2호 조치로 동물테마파크에 대해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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