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손님 21명 술 판매 ... 제주지법 서근찬 판사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노래주점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운영자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인 지난해 9월28일 오전 0시부터 같은날 오전 3시53분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21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감염병 예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