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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원심 판단 재량 범위 안 넘어서 ... 피해자 대한 피해회복도 안 이뤄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및 점유 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30)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후문 인근 제주국제공항 방면 이면도로 옆 밭에서 A(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갖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다음날인 지난해 8월31일 현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시신을 은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택배일을 그만둔 뒤 월세가 수 개월 밀리는 등 생활고를 겪다 범행에 나섰다는 취지의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택배업무를 해오다가 범행 당시는 무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강씨의 범행이 '생활고' 때문이 아닌 정황이 드러났다.

 

강씨는 2019년 12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에게 빠져 매일 10시간 이상 여러 명의 여성 BJ들과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여성 BJ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고액의 사이버머니 공세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강씨는 차량 대출과 생활비, BJ 선물 명목으로 5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BJ들에게 고액의 후원을 이어가면서 모든 돈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BJ와는 지난해 초 실제 만남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 개월 월세를 내지 못한 강씨는 지난해 8월28일 거주하던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도망쳐 본인 소유의 탑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이후 사흘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과 제주시 연동 일대 공원을 돌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피해자 가족과 여론의 공분을 샀다.

 

또 2심 재판과정에서 “BJ에 빠져 살인을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억울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감안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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