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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직원 발견 응급조치 했지만 사망 ... 사건경위 조사중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30대 남성이 교도소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경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강모(38)씨가 극단적 선택 기도 후 교도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강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시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제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3일 피해자 A(30·여)씨를 제주시 오라2동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같은 달 5일까지 감금,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피해자는 강씨의 갖은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A씨는 강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가까스로 탈출해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씨는 피해자가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도주, 사흘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지인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었다.

 

전과 20범인 강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강씨는 2009년 5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착용하지 않았다. 

 

강씨는 2014년과 2017년 등에도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공동묘지로 끌고가거나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할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에 피해자를 못 죽인게 후회된다고 진술했다던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 강씨는 "현재로서는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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